등급 지정된 지 1년 지난
50곳 대상…최대 70만원
평택시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 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50곳이다. 오염된 주방 시설,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경기 불황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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