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기준 3만1623호 대상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올해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2.27% 상승했다.
평택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총 3만1623호로 가격은 지난해 대비 2.27%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 소재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 결정가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6월 27일 재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이의신청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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