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해지 취소
소송 종료…연구용역 착수
현덕지구 발전계획 변경 수립이 시작돼 16년째 표류 중인 사업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4월 5일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마린센터 회의실에서 최원용 청장, 김응태 경기산학연구원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덕지구 소송 종결에 따른 발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비전에 맞춰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며 용역기간은 내년 1월 초까지 약 10개월이다.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경제자유구역의 향후 10년간 발전 전략과 추진계획 및 달성 목표, 핵심사업 발굴,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지역별 산업 특성과 투자유치 전략에 맞는 신규사업 개발,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원용 청장은 “현덕지구 발전계획 변경 수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덕지구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대에 231만6000㎡ 규모로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중국 회사인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공모 절차를 밟아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사업 주요조건을 두고 발생한 이견으로 경기경제청 등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선정 해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월 15일 이를 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