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재산신고 누락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국민의힘 평택시을 정우성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4월 8일 민주당 평택시을 이병진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정우성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이병진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 평택시을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2023년 6월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000만원(채권 최고액)을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기록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원(채권 최고액)의 근저당 설정 기록 등을 누락해 재산 신고를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담아 무려 10만315세대에 발송되도록 했다.
정우성 후보는 “공직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은 의무일 뿐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라며 “이병진 후보는 재산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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