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선관위, 지난 1일 도선관위로 해당 사건 이송
국민의힘 정우성 평택시을 국회의원 후보는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을 이병진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한 이의 제기 신고서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됐다고 밝히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앞서 정우성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월 31일 민주당 이병진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평택선관위에 신고 조치를 했다.
신고서를 접수한 평택선관위는 다음 날인 4월 1일 도선관위로 해당 사건을 이송했다. 도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성 후보 선대위가 선관위에 제출한 이의 제기 신고서에는 이병진 후보가 등기부상 ▲2023년 6월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000만원(채권 최고액)을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기록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원(채권 최고액)의 근저당 설정 기록 ▲이 후보 및 배우자의 2024년식 더뉴카니발과 제네시스G80를 리스한 경우 ▲캐피탈 채무에 대한 내역의 누락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 후보는 “공직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해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위법 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 범죄”라며 “선관위가 이병진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조속히 철저하게 조사해 응당한 법적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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