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26일 신청 접수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조건 충족해야 지원 가능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9000만원 이하,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5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하는 곳이 임차보증금 9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총 50명을 선정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공공 주거 지원을 받고 있다면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031-8024-3078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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