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전검토제 도입·시행 등
전사적 노력 기울여 얻은 결과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23년 공공구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3월 21일 밝혔다.

공공구매 목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공공기관이 총구매액 중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사회적기업 등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평택항만공사는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 제품·공사·용역, 장애인기업 제품, 기술개발 제품, 창업기업 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한 비율은 12.40%로 목표인 2%를 크게 넘겼다 녹색제품과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비율은 각각 14.7%와 3.2%로 목표를 초과했다.

김석구 사장은 “지역 상생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공공구매 우선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시행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