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평택지원에서 첫 재판

2022년 10월 17일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가 ‘SPC그룹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2년 10월 17일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가 ‘SPC그룹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2년 에스피엘(SPL) 평택공장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강동석 전 에스피엘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3월 21일 강 전 대표와 에스피엘법인, 공장장 등 3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볼 때 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를 다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박씨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2022년 10월 평택 추팔산업단지에 있는 에스피씨(SPC)그룹 계열 에스피엘 평택공장에서 혼자 야간작업을 하던 고 박선빈씨(당시 23살)씨가 교반기(재료 혼합기)에 끼어 숨졌다. 교반기 작업은 2인1조로 해야 했지만 사고 당시 박씨는 혼자 일하다가 높이 1.5m의 기기 입구에 상반신이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회사가 사고가 난 혼합기에 대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비슷한 끼임 사고가 12차례나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8월 강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후 9월 강 전 대표는 자진 사임했다.

다음 공판은 5월 21일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