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화재경보기
선택이 아닌 의무”

3월 17일 독곡동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TV 시청 중이었던 거주자가 피해를 보지 않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3월 17일 독곡동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TV 시청 중이었던 거주자가 피해를 보지 않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송탄소방서는 3월 17일 오후 3시 34분경 독곡동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18일 밝혔다.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주방 벽면의 전선 노후화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되며, 거주자가 안방에서 TV 시청 도중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바깥으로 대피 후 119에 신고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작동으로 신속한 대피 등 초기 대응이 이루어졌다.

김승남 송탄소방서장은 “이번 화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례”라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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