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1일부터 접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2월 21일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사업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사업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일 경우, 신청 기간은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비계약 사용자일 경우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영세 소상공인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533-0200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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