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민민원 이유로 
고덕동 5만2125㎡ 해체
학교주변 일부지역 해당
알파탄약고 포함 안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저촉돼 설립이 지연됐던 민세초등학교의 9월 개교가 확정됐다.

국방부는 2월 26일 주민 민원을 이유로 고덕동 일대 5만2125㎡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2021년 7월 29일 열린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민세초(고덕4초) 설립을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개교 6개월 이전까지 주한미군 알파탄약고 일원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충족해 민세초는 예정대로 오는 9월 개교하게 됐다.

민세초는 주한미군 알파탄약고 반환이 지연되면서 설립이 늦어져왔다. 학교부지 360㎡가량이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다 보니 2020년 중투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날 국방부 발표에 고덕신도시 주민들은 민세초 개교 확정을 반기면서도 알파탄약고의 조속한 반환으로 군사보호구역이 모두 해제되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현재 고덕신도시 내에 있는 군사보호구역은 알파탄약고를 포함해 137만여㎡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해제된 구역은 고덕초 주변 일부 지역만 해당되며 정확한 위치는 추후 국방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 A씨는 “알파탄약고의 반환이 늦어지는 바람에 고덕신도시 전체 부지의 10% 정도 되는 부지가 아직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면서 “앞으로 설립이 예정된 학교들의 신설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평택시와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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