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 차별금지를 
인권의 정의에 포함…
시민 역차별 나쁜 조례”

평택시 기독교총연합회가 2024년 1월 4일 발표한 성명서
평택시 기독교총연합회가 2024년 1월 4일 발표한 성명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승규 목사)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평택인권조례)’가 내용과 제정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평택기독총연은 “평택시 인권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인권’이라는 용어의 정의에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표현의 자유와 종교활동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택인권조례 제2조는 ‘인권’을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조례의 정의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해당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명시적으로 동성애·양성애 등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평택시 인권조례도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인권의 정의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이다. 평택기독총연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교육기관 등에서 동성애‧동성혼을 미화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역차별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9월 27일 입법예고되었으나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입법예고 기간이 사나흘에 불과해 최소 5일 이상을 규정한 평택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평택기독총연은 “건강한 평택시를 병들게 하고, 시민들을 역차별하는 나쁜 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주민 조례폐지 청구 서명과 주민 소환 투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영 평택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인권조례는 지난해 9월 27일 입법예고돼 10월 17일 제242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5년주기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시행, 평택시인권위원회 설치, 평택시인권센터 설치와 인권옹호관제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평택시 “성소수자 정책
수립하지 않겠다” 밝혀

이와 관련 평택시는 2월 16일 ‘평택시 인권조례 폐지 요구 등 조치에 대한 우리시 입장’을 발표했다.

평택기독총연의 주장에 대해 시는 “우리시는 장애·나이·학력·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차별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려하는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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