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이 50:50 부담
지원예산 119억원 확정
“점진적으로 자생 유도”

 

경기도 사회적기업 

정부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경기도가 도비를 지원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

2월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중앙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정책 방향이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던 국비 124억 원이 삭감될 전망이다.

도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예산 삭감이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이면서 자생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도와 시·군이 협력해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예산을 수립했고,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아 119억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월과 8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접수, 2월과 5월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가 이뤄진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2월부터 시·군을 통해 수시로 접수한다. 사업별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종훈 경기도청 사회적경제 국장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현장에서 노력 중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온기를 더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년간 공고계획에 맞게 잘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