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금 농가당 최대6000만원
생산유통시설자금은 1억원까지

평택시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2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자료사진
평택시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2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자료사진

평택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2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농가당 최대 6000만원, 법인 등 단체 2억원 이내로 연리 1%,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1억원 이내로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시는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도 지원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2000만원 이내로 연리 1%, 2년 이내 일시상환,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1억원(법인 2억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평택시 농업정책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31-8024-3611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