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25% 경유 37% ↓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로 연장됐다.

정부는 2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으로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가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올라서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도 1600원을 넘어서는 등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25%, 37%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전인 820원과 비교해 리터(ℓ)당 205원 낮은 615원(-25%)이고 경유 유류세는 ℓ당 212원이 내린 369원 수준이다.

정부는 19~20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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