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북읍 백봉교 아래에서 관리천 방류를 위해 설치된 방제둑을 해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가 유해 화학물질 유입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됐던 관리천 수질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방제둑을 허물고 방류를 강행하자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2월 15일 오전 관리천 방제작업을 마무리해 방제둑 13곳을 순차적으로 허물고 관리천 물을 진위천으로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평택시도 언론브리핑을 열어 오염수 유출을 막기 위해 세워둔 방제둑을 해체하는 등 관리천 정상화 추진 결정을 알렸다.

이날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청북읍 백봉교 아래 설치된 방제둑을 허물고 물을 하류로 흘려 보냈으며 나머지 방제둑 해체를 차례로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수질을 측정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항목이 환경부가 설정한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해 방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관리천 총유기탄소는 리터(ℓ)당 12.2~29.8㎎으로 환경부의 수질 개선목표인 ℓ당 40㎎ 이하를 충족하고 있다. 에틸렌디아민·메틸에틸케톤·벤젠·폼알데하이드·나프탈렌·페놀·구리 등이 모두 수질개선 목표 이내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15일 방제둑 허물고 방류 시작 
“유출화학물질 3종 농도 개선 
설정한 수질개선 목표를 충족”

그동안 평택시는 1월 12일부터 청북읍 한산리 827번지부터 토진리 454번지까지 총 7.7km 하천 오염구간에 방제둑 8개를 쌓고 한 달여간 오염수 17만여 톤을 처리했다. 이강희 평택시 환경국장은 “방제 작업을 마무리한 후 환경부·경기도·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원 등과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천 수질, 수생태, 하천 퇴적물, 지하수 4개 분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며 “방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화학물질 유입 원인을 제공한 화학물질 저장창고 측(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 받아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회원들이 15일 청북읍 백봉교 아래에서 물속에 들어가 방제둑을 ‘허물지 말라’는 펼침막 시위를 하고 있다.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회원들이 15일 청북읍 백봉교 아래에서 물속에 들어가 방제둑을 ‘허물지 말라’는 펼침막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자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는 이날 청북읍 백봉교 아래 설치된 관리천 방제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 오염수가 가득한데 둑을 해체해선 안 된다”며 “둑을 유지하면서 오염된 관리천 토양·생태계 복원 방안, 지하수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는 민관합동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단체
민관 합동협의기구 구성 요구 
“폐수처리시설 배출기준 아닌

하천 생활환경기준을 적용해야”

이들은 “여전히 오염수는 파랗고, 총유기탄소(TOC)가 하류에 위치한 진위천·평택호보다 높은데 일방적으로 방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관리천 TOC가 29.8㎎/ℓ로 나타나 진위천 6㎎/ℓ, 평택호 4.5~5.7㎎/ℓ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구리 배출농도도 환경정책기본법상 0.02㎎/ℓ 이하여야 하는데 0.029㎎/ℓ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가 제시한 방류 기준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은 “환경부의 방류 기준은 폐수처리시설이 처리수를 배출할 때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이라며 “하천은 생활환경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이 기준에 맞게 정화한 다음 방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환경기준을 적용하면 수질 3등급(보통)의 경우 TOC는 5㎎/ℓ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그러면서 “유해 화학물질로 오염된 TOC 29.8㎎/ℓ인 오염수를 진위천·평택호에 배출하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인근 주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국가가 하천오염을 정화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평택환경위원회와 평택시발전협의회 등 평택지역 시민단체도 15일 오후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환경부의 방류 결정을 비판했다.

19일에는 오성면 숙성3리주민피해&안전 대책위원회, 평택시민환경연대, 평택환경행동 등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오염수 통수(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와 평택시는 사회적 재난인 독성물질 화재사고로 인한 관리천 오염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하고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관리천 정상화 대책이 없는 통수는 오염물질을 희석시킬 수는 있으되 총량 변화는 없어 하천수계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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