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인구는 59만여 명
2년 전 개정된 지방자치법
따른 인구산정방식 적용키로
평택시는 2022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인구 산정방식을 적용한 결과 인구 63만명을 돌파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인구 산정방식은 주민등록 인구수만 적용해 왔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100만 특례시의 인구를 산정할 때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도 포함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는 2023년 12월 말 현재 59만1022명이지만 변경된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평택시 인구는 등록외국인 2만8822명, 거소신고자 1만2941명이 추가돼 63만2785명으로 집계된다.
등록외국인 등 포함시키니
4만명 늘어 63만으로 집계
“실제인구 반영 행정 추진”
이처럼 인구 산정방식을 바꿔 인구 60만 명을 넘긴다 해도 평택시가 2019년 4월 주민등록인구 50만명을 넘겨 이미 대도시로 진입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50만 이상 대도시와 100만 특례시로 나눠 인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다만 앞으로 인구 70만 명, 80만 명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제 인구를 반영해 행정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인구 증가에 따라 교육·인프라 확보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보면 주민등록 인구는 2027년 69만 명, 2040년 9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