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 
정부의 ‘국가폭력 인정 불복’ 기각

2023년 4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금속노조 소속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송중단 촉구 및 경찰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금속노조 쌍용차지부
2023년 4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금속노조 소속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송중단 촉구 및 경찰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국가(경찰)가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노동자들이 국가에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1월 31일 대법원 3부는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날 판결로 노조 측은 국가에 1억6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당초 1·2심에서 10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액수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쌍용차 매각 과정에서 진행된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77일간 평택공장을 점검하고 파업 농성을 벌였다. 무자비한 진압 작전을 벌였던 경찰은 파업이 종료된 지 두 달이 지난 2009년 10월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이 다치고 헬기·기중기가 파손된 것을 물어내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의 위법한 무력 진압 방어

로 장비 일부손상은 정당방위”

1심은 13억여 원, 2심은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022년 1월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무력 진압을 방어하면서 경찰 장비에 일부 손상을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해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노조 측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1억6600여 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했고 대법원이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국가 공권력의 폭력은 직권 남용이었다고 판결했고, 노동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였음을 확인시켜 줬다”며 국가라는 ‘악마’로부터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던 우리의 삶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모든 것이 없던 것으로 될 순 없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청구로 겪어야 했던 아픔이 이 땅 노동자들에게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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