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개별공시지가 동반 상승 전망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 표준지 공시가격이 2023년보다 약 1.85% 상승했다.

1월 30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상승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산정된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부가 1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전국 1.09%, 경기도 1.35%, 평택시 1.85% 등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평택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평택동 46-4번지 상업용지로 1㎡당 784만1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현덕면 신왕리 25-3번지 하천으로 1㎡당 497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되며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월 23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하거나 국토부에 우편·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을 진행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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