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소각장대책위, 평택시 상대 
행정소송에서 1월 26일 승소

청북소각장대책위
“이번 판결은 평택시민의 승리
업체 편을 들어준 행정에 경종”

1월 26일 수원고법에서 청북소각장대책위 관계자들이 평택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승소를 기념하고 있다. 
1월 26일 수원고법에서 청북소각장대책위 관계자들이 평택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승소를 기념하고 있다.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평택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조건부 적정 통보가 불법이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1월 26일 청북어연한산공단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적합 통보 취소 처분 항소심에서 “평택시는 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수원고등법원 1월 26일 판결
“공익 또는 제3자 이익 현저히
해하면 허가 거부할 수도 있어”

이날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사업계획 적합통보가 있었더라도 행정청은 그 사업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 평택시는 향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허가 절차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환경상 공익에 대한 침해 우려 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청북소각장대책위 김웅 위원장 등 18명은 2021년 12월 29일 평택시장을 상대로 “평택시가 2020년 12월 3일 자로 A사의 청북소각장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조건부 적합 통보 처분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는 폐기물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적합통보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책위는 A사가 어연한산산단 내에 건립한 하루 80톤 규모의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평택시가 내린 적합 통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청북읍 율북2리 이장인 김웅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평택시민의 승리”라며 “앞으로 평택시는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올바로 집행하여 시민 알권리와 건강권 그리고 환경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전명수·김훈 공동대표는 “20년 전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업체 편을 들어준 평택시 행정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평택시와 A사는 주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확보되도록 후속 조치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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