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1만3000원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가 올해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월 9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11~18세의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3000원(연간 최대 15만6000원)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쓸 수 있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신청은 3월 이후에 경기민원24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최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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