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투쟁으로 겨우 복직
다시 ‘복장 불량’ 이유 해고
기자회견 이어 1인시위 진행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3개월 초단기계약 근절돼야”

2022년에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과 부당해고로 논란을 빚었던 원평동 삼성아파트에서 다시 경비노동자 부당해고 논란이 발생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평택안성지역노조)과 평택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해 12월 27일 삼성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비노동자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3개월 초단기 계약의 근절을 촉구했다.

경비노동자 A씨(71)는 2023년 12월 14일에 새로운 경비업체인 C사로부터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 통지를 받았다.

해고 사유는 ‘복장 불량’.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C사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면접 시 경비원 모자를 쓰지 않았고 복장이 불량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업체와 A씨의 면접은 점심시간에 이뤄졌다”며 “모자를 쓰지 않았다고 해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A씨 역시 “점심시간에 잠시 모자를 벗은 모습을 업체 관계자가 보고 갔을 뿐”이라며 “처음 해고를 통보받을 때에는 그 이유조차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가 이런 일을 겪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12월 A씨는 휴게시간에 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 연장을 거부당했다. A씨는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반복하다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끝에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쓰고 복직했다. 당시 다른 경비원 7명과 청소근로자 3명도 3개월 단위가 아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김기홍 위원장은 “경비업체가 변경되면서 A씨는 이유로 모른 채 해고되었고, 남은 노동자들은 1년이 아닌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며 “경비노동자를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일회용품 취급하는 3개월 초단기 계약은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고된 경비노동자 A씨와 평택민주노조는 1월 2일부터 1인시위와 출근 선전전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복직과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철폐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는 “A씨와 다른 경비원 1명 등 2명은 해당 업체에서 필요없다고 판단해 고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경비업체인 C사에 해고 사유를 묻자 “담당자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각각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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