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평가기준 이의 제기돼
경기도와 협의 후 재공고 추진
내년 계획대로 공사 추진할 것
12월 9일로 예정됐던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착공식이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재검토 문제로 당분간 연기됐다.
7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2주간의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이날 시공사를 계약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조달청 공고를 냈다. 하지만 평가 기준에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취소 공고를 냈다.
시는 관련 내용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 후 재공고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예정됐던 착공식을연기했다”며 “앞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착공식을 재추진하고 공사는 내년 2~3월에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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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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