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국토계획법 시행 대응
주거·산업형 구분 체계적 관리

평택시는 내년 국토계획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평택시 성장관리계획 주민설명회를 11월 8일 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성장관리계획은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거나 주변 토지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립된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제조업) 신설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장관리계획으로 수립된 지침을 준용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주거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용도가 권장되는 주거형 6.74㎢, 공장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시설 집적화가 주된 산업유도형 10㎢, 성장관리형 2.6㎢ 등 163곳 43.81㎢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평택시 전체면적 452.3㎢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재 성장관리계획구역 4.58㎢보다 10배 가까운 면적이다.

시는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성장관리계획안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 1월 2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여부는 지자체 재량이며, 이를 수립한 경우 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용된다. 즉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을 신규로 조성하려면 주거형이 아닌 산업유도형에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행까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주택이나 공장 입주는 큰 문제 없이 개발행위가 허가됐지만 국토부의 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어떤 개발도 불가하다”며 “주거형·산업유도형으로 나눠 계획적으로 개발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