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업적홍보 혐의
원심 뒤집고 유죄 판결 내려

“특정 링크 게재는 홍보수단
긍정적 평가자료 될 수 있어”

판결 확정되면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11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직전 열린 평택역 아케이드 해체 공사 착공식은 ”시기가 인위적으로 조정되거나 왜곡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적 홍보 혐의는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평택시장 후보자로 자신이 체결한 협약과 해체 공사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링크를 게재한 것은 홍보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링크된 기사들을 보면 이를 받은 선거구민들에게 평택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정장선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며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평택시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 착공식을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 시장은 선고 다음날인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이제부터 시정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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