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발생한 필지 대상
3632필지…30일까지 이의신청
평택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363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비교 표준지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를 거쳐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별로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로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해도 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 국·공유지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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