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 의견서 제출
“주민 동의 없이
환경유해시설 불가”
오성·청북 주민들이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오성면 레미콘공장 설립 재추진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성면·청북읍 주민으로 구성된 오성청북레미콘공장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26일 오성면과 청북읍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했다. 주민의견서는 오성면 35개 마을, 27개 사회단체, 청북읍 43개 마을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주민동의 없이 어떠한 환경유해시설도 안 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앞서 선일콘크리트는 10월 5일 오성면 양교리 906-1 일원 1만6243㎡에 건축전체면적 5389㎡ 규모의 레미콘 제조공장 이전 승인 신청서를 평택시에 접수했다. 이 회사는 2022년 같은 곳에 레미콘공장 이전을 신청했지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오성면 양교리 공장시설 부지 조성 심의를 부결했었다.
이날 비대위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말도 안 되는 행정에 문제의식이 없는 평택시, 법으로 허용이 되게 만든 국회의원,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규제조항이 없는 시 조례 등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아 주민들이 다시 나섰다”면서 “우리 사람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서부지역 전체 주민들과 나아가 평택시민 전체와 함께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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