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역 아케이드 해제 기공식
검찰 “선거법 행사 금지 해당”
변호인 “행사 미루면 직무유기”
선고공판 11월 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0월 1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정 시장이 개최한 평택역 아케이드 철거 기공식은 평택역 개발 포부를 발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사”라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60일 전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시장이 주민 7000여명에게 홍보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에 임박해 피고인 개인 휴대전화로 개인비용을 들여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명단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며 “문자를 받아보는 선거인의 관점으로 보면 문자와 피고인의 공약과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시장 변호인측은 “아케이드 철거 기공식은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지방선거와 무관하다”며 “당시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공사장 붕괴 사고로 안전이 주목받는 시기여서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평택시장으로 더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문자 발송에 대해서도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아주대의료원 진행 상황을 사실대로 담담하게 알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이런 일로 시정 공백을 만든 것에 대해 평택시민에게 사과드린다”며 “객관적 실체를 파악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