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주둔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정기국회에 대표 발의

주한미군 주둔지역과 시설공여지역 구분해
정부의 상시 지원 근거 확보 등 내용 담아
정기국회 통과 여부 귀추 주목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국민의힘)이 그동안 한시법으로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해 상시법화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10월 6일 제410회 국회 정기회에 대표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명칭으로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제정 법률안에는 국민의힘 강대식 윤상현 윤주경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했다.

그동안 평택 지역사회에서는 2004년 12월 제정 이후 세차례 연장돼 왔던 ‘평택지원특별법’이 2026년 12월 시효 만료를 앞두고 평택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공여구역법)’만 남게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공여구역법은 대규모 주한미군이 상시주둔하는 평택시의 특별한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미군이 실질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평택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 이 새로운 제정 법률안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둔지역 발전5개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교육·문화·관광·환경 등 
각 분야별 지원 및 특례 조항 담아

이 법률안의 제정 취지는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이나 구역이라 할지라도 실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역’과 비상시적 훈련과 시설물 이용을 위해 제공된 ‘공여구역’ 등을 구분해 ‘실제 주둔지역’에 대해서는 ‘공여구역 등’과는 구분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주둔지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새롭게 제정해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원토록 하고, 주둔지역을 제외한 ‘공여구역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원활한 정착과 주둔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둔지역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안 제5조 및 제6조) ▲시행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농지법, 하천법,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안 제9조)는 내용과 함께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융자 등 자금 지원과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우선 지원(안 제10조 및 제11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공장의 신설,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보조금 인상 지원(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 ▲지방산업단지 조성 시 국가 비용 보조(안 제18조) ▲문화‧관광시설 유치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안 제19조 및 제20조)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 설치‧운영(안 제25조) ▲정기적 환경오염 예방대책 수립 및 환경오염피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 비용 우선 지원(안 제26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평택발전을 견인한 ‘평택지원특별법’이 한시법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한미군기지 이전 완료 이후에도 평택이 주한미군 주둔지역으로서 계속적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그동안 주한미군과 관련된 모든 법률과 정책들은 ‘기지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왔지만, 이제는 ‘기지 이전 이후에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조화롭게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법률안은 10일부터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해 국방위, 환경노동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본격 심의하게 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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