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가맹점주에만 부담 전가, 문제해결 위한 개정안 발의 예정”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으로 가맹점 한 곳당 연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6일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 평택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커피 업종을 제외한 모든 음식점업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비율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가맹본사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유통 마진이다. 따라서 가맹점 한 곳이 늘 때마다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평균 순이득인 셈이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치킨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이 311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과제빵 2977만원, 피자2957만원 등도 3000만원에 육박했다.

또한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치킨은 10.3%, 피자의 경우 8.4%로 나타났는데, 2020년과 비교하면 커피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증가했다.

유의동 의원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다 보니 그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맹본부와의 계약 과정에서 가맹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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