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재단, 철저 조사 촉구
“다른 업체 동원해 시와 수의계약
대금 우회해 받아…진실 밝혀야”
A시의원 모든 의혹 전면 부인
“문제가 된 업체의 지분만 보유
영업 관여 안 해…모르는 사실
평택시의회 A시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시민재단은 8월 13일 성명을 내고 “A시의원이 ‘꼼수 계약’을 통해 평택시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지방계약법은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A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A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무렵 방역 및 관련 물품을 납품하는 B업체를 설립해 운영해오다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는 평택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제3의 업체를 동원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 전액을 우회해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3의 업체가 수의계약한 건은 지난 2월 2건과 5월 1건 등 3건이며 계약금액은 1280만원이다. 현재 B업체 대표는 6.1지방선거를 앞둔 3월부터 A의원의 아들이 맡고 있다.
평택시민재단은 “평택시는 제3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묵인과 협조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평택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상조사를 하고 징계를 내리는 등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B업체 설립 당시 투자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아들이 맡은 후에는 영업에 관여한 적이 없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