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교수의 기고에 대한 평택시민신문의 입장

<평택시민신문>은  250호(11월 24일자)부터 253호(12월 13일자)까지 4차례에 걸쳐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의 ‘독일속의 미군’이라는 독일 미군기지 연수기를 실은 바가 있습니다.

이원희 교수는 연수기의 편집자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11월 11일부터 일주일간 독일 주둔 미군기지를 돌아 보고 온 바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연수를 마친 후 미군기지와 지역사회의 관계, 지역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견해를 4회에 걸쳐 본지에 연재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 와 본지는 이를 게재했습니다.

미군기지 확장이 예정된 평택의 입장에서 독일 미군기지와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평택시민에게도 참고가 될 것이라는 측면과 미군기지 이전 찬반을 떠나 학문적 측면에서 접근한 이 교수의 글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교수는 당시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하 기획단) 일행과 평택시 공무원과 함께 연수에 참여했습니다만, 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아 편집자주에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 글의 연재가 끝난 후 기획단이 12월 22일자와 27일자로 발행한 ‘평택지원 가이드’라는 타블로이드배판 크기의 4면짜리 홍보물 3면에 본지에 연재했던 내용과 유사한 ‘주독미군과 독일주민’이라는 제목의 이 교수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에 본지는 지면을 통해 연재되었던 동일한 필자의 외부원고가 미군기지이전 관련업무를 집행하는 기획단의 홍보물에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나가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확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원희교수와 기획단에 확인해 본 결과 기획단에서 이교수에게 원고청탁을 했고, 이 교수가 본지에 연재했던 내용을 축약하고 자신의 견해를 더하여 원고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언론사와의 관계문제는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기획단의 홍보물(미군기지이전관련 평택지원특별법을 홍보하는 내용임)은 9만여부 정도 중앙일간지를 통해 삽지형식으로 평택지역 가정에 배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택시민신문>은 이 교수에게 본지에 연재했던 글과 유사한 글을 기획단 홍보물에 기고할 경우, 적어도 본지에 사전 통보하거나 상의를 해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 교수의 글이 기획단 홍보물에도 실릴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본지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교수의 글을 연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획단에도, 비록 필자에게 별도의 원고를 의뢰했다고는 해도, 지역언론에 실린 교수의 글을 언론사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미군기지 이전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지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별도의 원고라고는 해도 유사한 내용이므로 본지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본지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지의 입장입니다.

<평택시민신문>은 항상 외부 필자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평택지역의 최대 화두의 하나인 미군기지 평택이전문제이든, 평택항 문제이든 지역의 주요현안이나 국가적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글들을 환영하며 최대한 지면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소통의 중요한 통로이며 공론화의 매개물인 언론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론에 실린 외부원고의 저작권은 필자와 언론사 공동의 권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적어도 원고 내용 전체나 일부, 혹은 유사한 내용을 타 매체에 실을 경우 해당 필자는 그 글을 실은 언론사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신문의 경우, 저작권(著作權) 개념이 지역언론인과 독자사이에 아직 충분히 상호 숙지되지 않은 측면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사나 개인의 명예와 관련돼 심각한 분란이 발생할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민신문>은 이번 ‘기획단 홍보물’ 사건을 지억언론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경험으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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