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센터 채용 비위 의혹 불거져
아내 지원에 공무원 남편 면접관
시 감사관실, 경찰에 수사 의뢰
사과·징계 등 후속조치 없자
시민사회, 채용 전수조사 촉구
평택환경시민연대 성명 내고
“일벌백계하고 조직쇄신해야”
평택시 환경시설업무 운영 위탁업체인 평택에코센터에서 채용 비위 의혹이 불거졌지만 평택시가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공직 기강 해이가 선을 넘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8월 8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상 부정청탁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다른 공무원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020년 3월 30일 평택에코센터가 오썸플렉스 홍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문제는 면접을 본 지원자 중에 A씨 배우자인 B씨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B씨는 합격해 2년 넘게 근무하다 지난해 7월 퇴사했고 A씨는 올 3월 정기 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B씨를 채용될 당시 2020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공무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면접 당시는 물론 승진 인사가 있기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의혹은 최근 투서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행동강령을 보면 행동강령책임관은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수사 의뢰 이후 8일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채용 비위 의혹이 있는 공무원이 승진하고 근무평가를 담당한 직속 상사는 채용비리를 1년 전에 알았다고 하면서도 해당 공무원의 승진을 묵인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일부 몰상식한 공무원들의 가족 특혜 부정 채용이 이것뿐일까 의심이 든다”며 “평택시의 전반적인 채용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민환경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평택시장은 비리의혹 환경부서 공무원을 인사조치하고 조직쇄신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대는 수사를 의뢰한 A씨의 부인채용 비리 의혹뿐 아니라 평택시청 환경 관련 전현직 부서 책임자들의 금품수수 의혹, 에코센터 굴뚝에 32억원 들여 조성한 구조물 미디어파사드 운영 중단, 평택시환경교육센터 위탁운영자 공모 과정에서 자격 미비단체 면접 참석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그러면서 “평택시장은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며 “공직사회는 채용 관련 이해충돌 문제를 서로 눈감아 주는 관료사회 내부의 오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