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읽기

김정숙 소장

평택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김정숙 소장 평택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김정숙 소장 평택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2023년 1월 17일 제정된 스토킹 방지법이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토킹 처벌법이 21년 10월에 만들어진 뒤 지난해 신당역에서 스토커인 전주환이 흉악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과 격리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현재 적용 중인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의사 불벌죄’를 명시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아 처벌불원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서 2차 피해를 주거나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구조이다. 스토킹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높은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범죄피해자가 강요받아서 합의서 를 제출하거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했어도 범죄자 처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안전과 
자유 침해하는 스토킹은 중대범죄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한
스토킹 방지법 7월 18일부터 시행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지속해서 따라다니던 전 연인을 신고한 뒤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이나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뒤 경찰에서 가해자가 풀려났으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사건들이 최근 TV뉴스에서 연달아 방영되기도 하였다. 스토킹 범죄는 폭행·납치·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런 요구들을 담아서 스토킹범죄를 신고받은 경찰관의 즉시 현장 출동, 행위자 분리조치, 피해자 안전보장 및 보호·지원, 피해자 불이익 금지, 피해자지원시설 설치·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개정’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7월 3일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미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한 피해자 접근금지, 수강명령 등과 함께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피해자에게 보복 등 심각하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자 중 초범에게도 일명 ‘전자발찌’라는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나 가족·지인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 즉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피해자의 주거·학교·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집 근처에 물건을 두는 행위, 집이나 부근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최근 헤어진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부재중 전화 표시를 9회 남겼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로 판결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특별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연속적으로 걸려 온다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모두 이 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상대방의 의사 존중과 거절이나 실패, 좌절감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는 제 멋대로의 일방통행은 개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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