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시의원 대표발의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
17일 복지환경위 심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미군피해지원위 구성 등
평택에 미군기지가 주둔한지 70년 만에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7월 11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이종원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14일 개회하는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증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년마다 평택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택시 주한미군피해지원위원회을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원 의원은 “지난 5월 6일 주한미군 전투기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20일이 지나서야 TF팀 구성, 상담소 설치 운영 등 평택시의 사고 대응이 이뤄졌다”며 “이는 주한미군 관련한 사건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절차나 관련 매뉴얼이 평택시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미군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4만6000명이 주둔하는 평택시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2022년 법무연감을 보면 주한미군 사건사고는 2012년 379명에서 2019년 477명, 2020년 587명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평택시는 주한미군 관련 제도 개선안·정책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중앙정부·경기도와 주한미군과의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교부·법무부·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협업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먼저 실태조사와 사례분석으로 피해유형을 파악하고 빅데이터화해서 체계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7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