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경 대표 평택평화센터
임윤경 대표 평택평화센터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기초조사는 2013년과 2014년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두차례 실시하였다. 2013년과 2018년은 캠프 험프리스 주변지역을, 2014년과 2019년은 오산미공군기지 주변지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토양오염이 광범위하게 확인되었고 주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기름성분과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이었다.

오염지역은 평택시가 토양환경보전법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시 예산으로 오염된 토양을 우선 정화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정화작업 마무리 후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받게 된다. 구상권 행사는 국가배상절차로 진행되는데 2013년과 2014년 확인된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 비용은 정부의 권고로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되었다. 소송 결과는 평택시가 집행한 정화비용의 84%만 인정되어 16%는 받지 못했다. 중금속은 미군기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정화비용은 제외된 것이다. 2018년과 2019년 확인된 토양오염 지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늦어져, 다가올 9월에야 정화작업이 진행된다. 이때 평택시가 집행한 정화비용도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받게 된다.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절차다.

 

평택시는 평택미군기지 주변

오염토지 정화 비용을 먼저 부담하는

불합리 개선하고, 미군부대 안

오염 조사 및 복구권 확보해야

평택시가 정화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은 평택시의 예산 규모에 비해 소요 비용이 크고 해당 인력과 시간의 부담 또한 크다. 환경오염에 관한 1차 사무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사무는 다르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환경부의 관계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 공무원이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주한미군 측에 조사 및 복구를 요청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 관련 환경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가 직접 주한미군부대에 출입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사무라고는 환경부에 보고하고 대책만을 요구할 뿐.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환경기초조사를 하고 매번 정화작업을 하여도 반복적으로 오염이 확인되는 것은 모두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대책 마련조차도 주한미군 측에 적극적으로 협의 요청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평택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특별법이 시행된 후, 지자체 차원에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해 제대로 된 이의제기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민,관이 협력하여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구성되었다. 지난 23일,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정화작업 시행처와 함께 미군기지 주변 오염지역 현장을 둘러보았다. 오염지역이 광범위해서 주로 진위천 부근과 안정리 주변만 둘러보았다. 위원회는 오염된 지역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평택시가 부담할 정화비용과 국가배상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모든 과정이 효율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70여년 동안, 미군 관련한 문제제기는 진영논리와 흑백논리에 묻혀 공론화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그 많았던 환경 사고와 사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고 해당 지자체가 떠 안아야 할 부담만 과도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주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환경오염 치유와 정화작업’에 대해 국방부와 환경부가 우선 부담, 시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려 한다. 시민참여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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