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치법 9월 22일 시행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돼…조례로
절차·운영 필요사항 규정

평택시·시의회 6일 협약체결
도시공사 사장 등 5곳 대상
정책청문회로 전문성 검증
이르면 6월 말 교류재단부터

평택시·시의회는 4월 6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평택시 공공기관장 등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 청문회 실시 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손종호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 정장선 평택시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이관우 평택시의회 부의장
평택시·시의회는 4월 6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평택시 공공기관장 등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 청문회 실시 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손종호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 정장선 평택시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이관우 평택시의회 부의장

최근 국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면서 평택시 공공기관장들의 경영능력과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또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돼온 단체장의 보은·정실·낙하산 인사가 개선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택시·시의회는 4월 6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평택시 공공기관장 등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 청문회 실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의회는 주요 공공기관장이 임명되기 전에 정책청문회를 열어 임용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전문성을 검증하게 된다. 시장은 해당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 시의회에 정책 청문을 요청하고, 시의회는 7일 이내에 정책 청문을 열어야 한다. 정책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출석하게 해 직무수행계획 등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통해 임용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청문 대상은 평택도시공사 사장, 평택시청소년재단 사무처장,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등 5명이다.

 

 

정책청문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명시한 인사청문회와 다소 차이가 있다. 첫째 청문대상에 시장 또는 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대표이사)를 맡은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포함됐다. 둘째로 시와 시의회 간 협약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첫 청문회의 주인공은 평택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가 될 전망이다. 국제교류재단이 지난 3월 정관을 개정해 대표이사와 사무처장 겸직이 가능해졌고 현 사무처장 임기가 6월에 종료된다.

정장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시의 단순한 보조역할에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만큼 청문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영 시의장은 “정책 청문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임용되고, 평택시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시의 협력 관계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정책청문회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제도를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에 맞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 청문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 제기돼온 보은·정실·낙하산 인사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정책과 현안을 지역에 알리고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다른 지역의 지방의회 사례를 보면 청문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며 “조례 명문화를 통해 그간의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9월 개정안 시행 전까지 조례 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재영 운영위원장은 “조만간 정부부처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 조례 기준안 등이 내려올 것으로 본다”며 “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을 지 신중하게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3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무직 부시장·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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