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청문대상 조례로 정하도록 해
평택시의회 “환영의 뜻 밝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월 27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교섭단체 운영 제도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해오던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구체적인 청문 대상은 각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도 국회와 같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후부터 평택시는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등을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승영 의장은 “자치단체 기관장 임명에 지방의회 동의과정이 도입돼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됐다”며 “공직자의 도덕성·전문성을 심도 있게 검증하여 주민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투트랙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3월 중에 평택시와 ‘정책검증 청문 협약’을 체결하고 평택도시공사·평택문화재단 등 3개 기관장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평택 현실에 적합한 인사청문회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구체화시켜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평택시에는 지방공기업 1개와 출연기관 7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평택도시공사이고 출연기관은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평택시장학재단,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재단법인 평택시로컬푸드재단, 평택산업진흥원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하던 인사청문회를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대표단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논란 극복을 위해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구속력 확보, 청문회 실시 기한 충분히 확보, 정책지원관을 청문회 지원 전문인력 활용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인사청문 대상을 늘리는 방안에 긍정적으로 알려져 인사청문 대상을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은 높다.
현재 도의회는 도와 인사청문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체 산하기관 28곳 중 20곳을 대상으로 기관장 인사청문을 하고 있다. 청문 대상이 아닌 도 산하기관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의료원, 차세대융합기술원, 킨텍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