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지시가 산정결과 '실사없이 산정 어처구니없이 높게 책정' 불만도

지난 6월 30일 건교부의 확인절차를 마치고 공시된 평택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 평택동 평택극장 주변이 1㎡당 3백3십만원으로 최고가이며 진위면 동천리 산115-5번지 일원이 1㎡당 135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 시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지가산정에 많은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의 표준지를 근거로 주변의 지가를 산정하는 공시지가는 토지주들로 하여금 많은 이의와 불만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현재 이의신청 기간(7월2일-31일)중에 있으며 본청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5-6건의 이의가 접수되고 있다. 아직 읍면동사무소를 총 집계한 이의신청건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의신청의 내용은 대부분 지가를 내려달라거나 올려달라는 것으로 보상이나 대출목적의 토지주들은 지가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토지장기 보유자들 경우 재산세나 종토세 부담을 우려 공시지가를 낯춰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한다.

실례로 합정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자신의 토지 공시지가가 별다른 변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이 지가가 상승했다며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억울하게 많은 세부담을 해야 한다며 표준지선정등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했다.
한편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위원도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건교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정확한 현장 실사없이 산정되는 공시지가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고 자신의 토지 또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주들의 불만이 다양하게 표출될 것이 전망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각 읍면동 담당직원 한사람이 건교부가 공시한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전체지가를 산정하면 감정평가사가 전체의 3분의 1을 표푠추출해 감정을 마친후 토지평가위원회에 넘기고 있어 읍면동 사무소 담당자 개인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신상례기자 realstars@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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