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식 수필가 · 시조시인

새해 들어 평택콜로키움 모임을 통해 퍽 유의미한 특강을 접했다. 평택시청에 근무하는 이필용 주무관이 주민참여예산 풀어나간 줌(Zoom) 강의 였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풀뿌리민주주의의 요체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는 각 지역의 공동관심사를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제고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적 의제에 접근할 자질과 각종 현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예산편성과 운영상에 지역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시민을 핵심 이해관계자나 활동 주체로 인정하여 공공자원의 배분과 활용에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의 협력뿐만 아니라 주민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해외 사례: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시 등).

셋째,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의 추진이 가능했던 동력으로는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예 2000년부터 ‘밑 빠진 독’ 상 발표)이 일정한 기능을 발휘했지만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평택시는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하고 실질적 성과 내는 시민단체
유능한 인재 활용위해 개방직 공무원
늘리고 상응한 법적 권한 위임해야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방향 및 설정, 부문별 재원배분 등 예산편성에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실시간 공론화는 물론 시민배심원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문 및 투표 등의 시행은 사업선정, 예산형성 이후 사업집행, 모니터링, 사후평가까지 극히 일부 지자체를 빼고는 주민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평택시도 안산시의 경우처럼 1억원 이상의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어 시의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할 수는 없는가? 안타깝게도 그동안 흘러온 평택시정을 살펴보노라면 역대 시장들의 적극적인 의지는 고사하고 작년에 배정된 60여억원의 예산마저 절반 가까이 표류하다가 올해부터는 아래와 같이 대폭 축소되고야 말았다.

‘평택시민신문’ 기사(2023년 2월 1일 자)에 따르면 평택시 ‘자치협력과’는 시민중심 열린시정, 주민자치 기능강화,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추진, 자원봉사센터 육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 등(공직선거 사무, 병무행정 지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특히 주민자치 분야에는 2023년도에 총 31억8056만원을 지출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 24억2614만원에 비해 7억5442만원이 증가한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세부 항목을 보니 주민자치회 지원 6억9568만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12억9580만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1억1750만원, 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회제안) 1억5000만원,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에 7억808만원 등이 편성되었다.

위 현안에 대해 1991년부터 평택에 정착해 살아온 필자의 제안은 이러하다.

먼저, 평택시는 그간 시민들에게 고의적이다시피 게을리해온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를 강화하라. 그와 동시에 즉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원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다음, 평택시장은 일 잘하는 공복을 골라 성과급을 공정하게 지급하고, 70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라고 청원한다. 사기를 북돋우는 장려금은 궂은 일을 찾아 부지런히 뛰는 직장인에게는 신바람이 된다. 이는 모든 경제인의 경험칙에 속한다.

이어 실질적 성과를 낸 관내 시민단체를 발굴하여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라.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개방직 공무원의 자리를 늘리고, 공개 채용을 통해 투명하게 뽑아야 한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면 그에 상응한 법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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