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변호사의 생생법률 35

Q.  의사 A씨는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부재중일 때 입원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들에게 환자 사망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자기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간호사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직접 환자 사망 여부를 확인한 뒤 A씨가 미리 진료일지에 적은 사망원인을 보고 사망진단서를 대리로 작성해 발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와 간호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받을까요?

 

사망진단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박종호 변호사사법고시 45회사법연수원 35기전)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평택법원 앞 성진빌딩 302호☏ 031-652-0012
박종호 변호사
사법고시 45회
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평택법원 앞 성진빌딩 302호
☏ 031-652-0012

A. 위 사례는 최근에 선고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판례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3항, 제88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즉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한 자는 모두 처벌되는 것이지요.

위 사례에서의 쟁점은, 사망 진단을 하는 것이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냐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면 위 사례에서 A씨와 간호사들은 모두 유죄가 되고, 그러한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처벌이 안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사망 진단을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보았습니다. 사망 진단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고, 의사의 개별적 지도와 감독이 있더라도 간호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진단은 중요한 의학적 행위로 그 수행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결국 간호사들이 의사 A씨의 입회 없이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사 지도·감독 있어도
간호사가 대리할 수 없어

또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행위가 법률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환자의 유족들의 원활한 장례 절차를 위해 신속히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유죄로는 인정하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최근에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용 보조수단으로 이용해 환자를 진료할 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이러한 한의사의 진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기존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데 관련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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