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토지수용법 개정안’ 발의… 건설수주 비리 처벌강화 관련법도

미군기지 이전, 청북신도시 및 소사벌 지구 105만평 택지개발 등에 따라 평택지역 토지 중 상당 부분이 정부에 의해 강제 수용될 예정인 가운데, 정장선(평택을) 의원이 6일 “토지수용시 실질적 수준의 보상을 해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처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이 이뤄질 때 보상의 기준은 ‘공시지가’로 돼 있지만, 정 의원이 낸 법안은 대신 공시지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실거래가격’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피수용자 소유의 토지 중 수용이 불가피한 토지 외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기한을 공사완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재산권 수용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사람을 위한 생활안정대책 및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과 이에 따른 보상에서는 개발이익을 배제하지만 사업 자체의 개발이익과 인근 지역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수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해 공익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실 관계자는 “정상적인 실거래가격이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는 아니지만 투기 거품을 제외하고 평상시 거래되는 토지 가격이라는 의미”라며 “가격산정 방법과 예산조달 방법이 문제지만, 정부도 그 취지와 추가되는 예산규모를 양해하고 있어 법안 통과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건설수주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법률안’도 여야 의원 1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설공사와 관련돼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고 공사를 발주한 자와, 발주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토록 하고 있다.

<여의도통신=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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