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협법 개정안 통과…농협 개혁 차질 예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는 1일 농협 개혁의 최대 쟁점인 신용·경제 부문 분리와 관련, 그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주장해온 신·경 부문의 조속한 분리를 통한 농협 개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 소위에서 넘어온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이날 확정된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경제 부문의 분리에 대해선 농림부가 제출한 "신·경 분리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농협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경 분리 계획을 수립,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는 안을 수용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법 시행 후 최대 2년 내에 신·경 분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체법안을 제출했지만, 소수 의견이어서 채택되지 않았다.

또 농협 상임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년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신임하기로 했으며, 상임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는 의무적으로 지역 선관위에 위탁하기로 했으며, '1지역 1농협'의 원칙을 채택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최종검토를 거쳐 오는 8~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여의도통신=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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