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변호사의 생생법률 34

Q.  A씨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한 아파트 주인인 B씨에게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정이 생겨 B씨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게 돼 B씨에게 가계약금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가계약금으로 준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약금으로 한다는 약정 없었다면
매도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어

 

박종호 변호사사법고시 45회사법연수원 35기전)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평택법원 앞 성진빌딩 302호☏ 031-652-0012
박종호 변호사
사법고시 45회
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평택법원 앞 성진빌딩 302호
☏ 031-652-0012

A. 위 사례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사례를 구성해 본 것인데요. 통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지급합닏. 이때 계약 당사자가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대가로 그 계약 이행을 기대하고 있던 상대방은 대신 그 계약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이 그 받은 계약금을 그대로 가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받았던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것에 추가하여 계약금액만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돈을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A씨가 B씨와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계약 이행이 되기 전에 A씨가 계약 이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A씨가 B씨에게 지급했던 계약금은 해약금이기 때문에 A씨는 B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는 이러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가 아닙니다. 즉 A씨가 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고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을 포기한 것입니다. 관건은 가계약금도 일반 계약금처럼 해약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가계약금도 해약금이 돼 A씨는 가계약금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가계약금은 교섭 단계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그 약정의 내용, 계약 동기나 경위 또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해약금으로 약정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즉 A씨가 B씨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 그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기할 때 해약금으로 한다고 서로 합의(약정)하고 이를 근거로 남겨두어야 일반 계약금처럼 해약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씨는 B씨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 위와 같은 해약금 약정을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결국 A씨가 지급한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A씨는 위 가계약금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가계약금, 계약금 지급에 관한 쟁점을 참고하시고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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