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혁교수 로컬프리즘
평택대 교수 국제무역행정학과
이태원 참사 예측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정부는 법적·정치적 책임 면할 수 없어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정부는
국민 피해 예방 위해 무한책임 져야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다. 사망 156명, 부상 197명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망자 가운데는 외국인 사망자가 26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피해의 내용은 열린 공간이기는 하나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발생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으나 이 인원을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특정한 실내도, 또 특정한 지역도 아닌 곳에 사람들이 모였고 모인 이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여기서 압사사고가 발행하였으니 상황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건 이후 각종 신고된 내용이 알려지고 경찰의 대처방식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 의사결정선 상에 있던 관련 기관이나 의사결정자가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군중을 통제하였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현실은 참사가 발생하였고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사건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군중이 밀집되는 경우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사례 및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태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대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태원 일대의 군중을 철저히 통제하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이 따랐을지도 모른다. 즐거운 축제의 거리에 공권력을 배치하는 데 대한 반발 여론이 컸을지도 모른다.
특정하기 어려운 지역에 모인 다수의 사람에 의해 발행한 사건이다 보니 이 사건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관련된 공무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주최자 없이 핼러윈에 다수의 군중이 모인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책임에는 법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있다.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 책임이 있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참사는 발생하였다. 열린 공간에서 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다. 관련된 기관들이 법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수사의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이건 지방정부이건 정부는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통령, 행정안전부, 경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등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의 경중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결국 사회적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태원참사로 야기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에 대해 정부는 응답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은 어렵기는 하지만 무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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