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변호사의 생생법률 32
Q.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위층에 사는 B씨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폰을 걸어 B씨에게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욕설하였습니다. 당시 B씨의 집에는 B씨의 아들과 B씨의 손님, 그 손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욕설한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A. 앞서 모욕죄에 관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는데 최근 모욕죄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러한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되며 이렇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로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만약 B씨 혼자 집에 있는 상태에서 A씨의 욕설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모욕죄에 동일하게 적용
사례에서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2심 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은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것이지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고, 모욕죄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A씨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시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A씨에게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발언을 들은 사람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게 보장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에서 손님과 B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고 월 1~2회 만나는 정도로서 사적으로 매우 친밀하다고 볼 수 없어 비밀의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일반적인 관심의 대상인데 A씨가 발언한 ‘B씨의 인성 및 자녀 교육 문제’는 그 내용이 자극적이어서 사람들 사이에 쉽게 얘기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터폰은 스피커를 통해 소리가 울리는 구조이고 A씨는 B씨 집에 손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발언하였기 때문에 고의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모욕죄 요건인 ‘공연히’라는 의미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욕죄에도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의 의미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며 사례에서 전파가능성은 인정되어 A씨의 모욕죄는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욕죄 관련 쟁점을 참고하시고,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처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