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필요성 강화돼
국민의 건강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에 한계...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해
안정적으로 정부 재정지원 늘려야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지난 2017~2021년 법정 감염병에 대한 총진료비 15조5876억원 중 82.9%에 달하는 12조 9150억원은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재난 시기에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정부지원금이 있었기에 건강보험재정은 방역에서 치료까지 많은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K-방역으로 전 세계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 가장 잘 유지되는 것이 바로 의료보장제도라고 할 만큼 K-건강보험, 의료공공성으로 인한 전 국민의 건강권은 꽤 보장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코로나19의 교훈이며 좋은 제도로 지켜가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프랑스(29.6%), 일본(28.7%), 대만(22.9%) 등과 비교해 한국의 정부재원 비중(12.6%)은 아직 부족한 편이며,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되어왔기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재정지원 늘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는 한시적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올해 12월 말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법 유효기간이 법 개정이 아닌 종료가 될 경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보장성 강화는커녕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중단되고 정부재정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면 매년 17.6%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현재처럼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정부와 국회가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면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자 재앙이 될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이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 정부의 방향은 민간의료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상업적 기업 건강관리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으로 의료상업화와 의료민영화 정책 등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원마저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여지껏 유지해온 의료의 공공성은 급격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고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등 국민의 건강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건강보험 관련 재정마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30% 이상으로 보다 확대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소속된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려내고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공공성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의 개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도 지난 8월 16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평택시민들에게 알려내고자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건강보험료 폭등을 불러올 수 있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중단을 반대하며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