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변호사의 생생법률 31
Q.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 미화원인 B씨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인 C씨를 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A씨가 보낸 그 문자메시지에는 C씨에 관해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 거짓말로 사기 치는 주둥아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A.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경멸의 의사 표시,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 욕설 등 다른 사람을 비하하여 피해자의 인격권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유발하는 명예훼손죄와 구별되고, 모욕죄는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는 점에서도 구별됩니다.
모욕죄는 다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러한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로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받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 관건
이러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만 있고, 그 외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공간에서,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아들에 대한 욕설을 들은 엄마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엄마에게 아들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했어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위 사례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사례를 구성해 본 것인데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모욕죄의 요건에 해당되나 과연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이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지, 즉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C씨와 그 아파트 미화원인 B씨는 단지 관리소장과 미화원의 관계일 뿐, 그 이상의 가족이나 직무상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아파트 미화원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단순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자에게 피해자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그 발언을 들은 사람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연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죄 관련 쟁점을 참고하시고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