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혁 평택대 교수 국제무역행정학과
진세혁 평택대 교수
국제무역행정학과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다.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도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계속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30여년 전과 비교하면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나 참여하는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지방자치에서 결여되어 있는 부분은 치안서비스 문제다. 즉 경찰기능의 문제다. 그동안 경찰기능은 국가의 기능이었고 지방정부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지역의 치안서비스를 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에 관한 논의가 오랜 기간 이루어졌으나 실질적 변화는 요원한 일이었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역대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다.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였으나 실질적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며 자치경찰기능을 부여하였다. 제주도지사 소속의 ‘제주자치경찰단’을 설치하여 자치경찰의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본격적인 자치경찰은 문재인정부에 의해 도입되었고 작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진행했다. 이제 자치경찰이 1년 경과한 것이다.

본적격 자치경찰제 실시 1년
아직도 제도 인식 낮고 업무
차별성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민친화적 정책 지속추진 필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모델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조직 신설에 따른 과다한 비용, 일선에서의 업무 중복, 경찰관의 지방직으로의 전환 등을 사유로 하는 반대 논리가 앞서 현재와 같은 일원화모델을 도입했다.

현 제도의 핵심은 광역자치단체장인 각 시·도지사 산하에 합의제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치안사무 및 이와 밀접한 수사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원회가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한을 가져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었으며 경기도는 남·북부가 분리되어 전국적으로 18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

그러나 자치경찰 시행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자치경찰의 성과가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낮다. 자치경찰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70~8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치안서비스의 실질적 기능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출범 이후 횡단보도 추가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 범죄예방환경개선 강화,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등을 도민밀착형 성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에 지방정부의 사업과 차별성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직 신분의 경찰이 경찰서·파출소·지구대 등 일선에서 동일한 복장에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실질적 자치경찰의 기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 하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이기는 하나 현재의 여건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주민친화적 치안서비스를 제고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인 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는 하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현재의 여건에서도 각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내놓는 새로운 정책이 주민의 삶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 성과가 결국 본질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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