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목적
노무사가 문제 해결 도와줘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청소년 1:1 노무상담’을 시작한다고 7월 4일 밝혔다.
청소년 1:1 노무상담은 노동 기본권 취약계층인 청소년의 근로권익 침해 예방과 노동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노무사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의 부당사례에 처했을 때 이를 해결할 방안을 상담해준다. 오는 12월까지 평택의 만 9~24세 청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노무사와 함께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청소년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031-646-5434
